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1,517,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85,986,6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4.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640,6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57,286,8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13.부터 2014.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4,108,1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MN, O, K, P, JQRST, KFUVWXYZAAABACADAEAFAGAH이 작성한 진정서
1. 합의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근로 계약서, 급여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여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