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4745, 2018노120(병합)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가. J
나.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검사
이근정(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T 담당변호사 DU(피고인 J을 위하여)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
1) 사실오인
원심 2017고단2956사건의 공소사실 1. 마.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S의 말에 속아 AY에게 8,000만 원을 주었으나, 위 8,000만 원은 선수매수자금이 아닌 스포츠토토 배팅에 사용되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 2017고단2956사건의 공소사실 1. 마. 항의 "BN자 AO-BO 경기(이하 '이 사건 BN자 AO-BO 경기'라 한다)"에 대한 부분과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170사건 중 'BN자 K리그 'BO-AO' 경기 관련 사기죄' 부분은 서로 죄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 경기의 선수들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BN자 AO-BO 경기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재물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J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J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S이 AY에게는, AY이 피고인에게서 선수매수자금으로 8,000만 원을 받으면 그 돈을 C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반면, 피고인에게는 AY이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AY에게 선수매수자금 8,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알려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14. 광양시청 내 주차장에서 AY에게 8,000만 원을 주었고, AY은 2010. 9. 15. CB에게 그 돈을 건네준 사실, 그 무렵 CB는 위 8,000만 원을 AA에게 송금하었고, AA이 그 돈으로 스포츠토토를 구입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에 따르면, S은 피고인, BP과 별도로 공모하여 이 사건 BN자 AO- BO 경기와 관련하여 승부조작에 참가할 선수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S이 직접 선수들을 매수하고, 피고인과 BP은 선수매수자금을 주기로 한 사실, S은 피고인과 BP에게서 각각 돈을 받아 그중 피고인의 돈은 스포츠토토 베팅용으로 사용하고, BP의 돈은 선수매수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P에게 각각 AY에게 선수매수용 돈을 주도록 요구한 사실, S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Y에게 준 돈으로 스포츠토토 베팅용으로 사용하였고, AY은 BP에게서 돈을 받아 승부조작에 참가할 선수들 사이에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Y에게 준 돈이 결과적으로 선수매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Y에게 선수매수자금 명목으로 위 8,000만 원을 준 이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것이고, S이 위 8,000만 원을 스포츠토토 구입에 사용한 것은 S과 승부조작에 참가할 선수들 사이의 내부적인 돈의 배분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법리오해 부분
2017. 4. 29.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170호(항소심 2017노468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BN자 AO-BO 경기를 승부조작한 후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승패를 예상하여 적중시킨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당첨금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급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원심 2017고단2956사건 공소사실 1. 마. 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BN자 AO-BO 경기에 대하여 선수들에게 승부조작 대가를 교부하고, 고의로 승부를 조작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내용을 보면, 서로 동일성이 있다거나 포괄일죄 또는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5. 20. 프로야구 선수 ○○○, □□□에게 H자 진행예정인 프로야 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가 E,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범행을 모의하게 된 계기, F의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각자의 역할에 관한 D, F, E, G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②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하려는 확신을 주겠다고 하여 G를 광주로 내려보냈다."고 진술하였고, G도 "F에게서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하려는 것이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돈을 전달하여 주고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광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G, D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선수들에게 '우리는 준비 다 되었다. 경기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승부조작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선수들은 이에 동의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이 준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I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마련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자신은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듯한 언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선수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결과가 예측과 다르게 나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0조, 제4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도금을 걸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므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프로축구 경기에 개입하여 승부를 조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축구선수들이 연루되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축구 애호가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J의 경우 승부조작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전에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J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처벌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에 주범인 S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나연
판사 권비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