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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7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 1) 사실 오인 원심 2017 고단 2956 사건의 공소사실

1. 마.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S의 말에 속아 AY에게 8,000만 원을 주었으나, 위 8,000만 원은 선수 매수자금이 아닌 스포츠 토토 배팅에 사용되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 2017 고단 2956 사건의 공소사실

1. 마. 항의 “BN 자 AO-BO 경기( 이하 ’ 이 사건 BN 자 AO-BO 경기’ 라 한다) ”에 대한 부분과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3170사건 중 ‘BN 자 K 리그 ’BO-AO‘ 경기 관련 사기죄’ 부분은 서로 죄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 경기의 선수들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BN 자 AO-BO 경기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재물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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