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0 월경 K2 리그의 C 축구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K2 리그 축구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2008. 1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 4 월경에서 2010년 5 월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부근 곱창 집에서, D, E( 가명 ‘F’), G을 만 나 식사를 하던 중 G으로부터 “ 프로 축구 승부조작을 할 수 있다.
” 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D이 “ 중국에 승부조작 축구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사람 (H, I) 이 있다.
”라고 말을 하자, D, E, G과 함께 프로 축구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포스 코 컵 J 자 K-L 경기 이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승부조작 경기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아 E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E은 즉시 G과 직접 연락하여 G으로부터 ‘K 팀 소속 가담 선수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말을 들은 후 D에게 전화하여 위 G이 제시한 승부조작 조건을 전달하였다.
이에 D은 위 I에게 승부조작 조건을 전달한 다음 E에게 H 내지 I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G이 우선 M을 통해 승부조작 가담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G은 2010. 5. 하순경 후배인 M에게 포스 코 컵 J 자 K-L 경기에서 K가 고의 패배하도록 그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M은 후배인 K 선수 N에게 2,000만 원을 제의 하면서 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N과 같은 팀 선수인 O, P, Q, R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하였고, M은 J 일자 O이 알려준 S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G, M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