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 D, E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돈을 받아 선수들을 매수한 다음 조작된 결과에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와 만 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돈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F에게 ‘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 는 말을 하였고, F는 위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E, G를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광역시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G와 같이 G가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피고인이 알려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으로 G가 운전하는 검은색 제네 시스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2014. 5. 20. 새벽 무렵 E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D, G는 현금 3,000만 원이 든 크로스 백을 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및 프로야구 선수 ,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 에게 H 자 진행 예정인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 G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E, G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E,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