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29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1. J
2. A
검사
이근정(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J의 범행
가. O자 P-Q 경기 관련
피고인은 'R'팀 소속 축구선수인 S, 'Q'팀 소속 축구선수인 T과 함께 스포트토토(주)가 발행하는 프로토승부식 2010년도 복권발매 대상 프로축구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승부 조합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축구선수들에게 지급할 선수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T, S은 경기에 참여할 선수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2010. 6. 초순경 T에게 "O자 Q-P 경기의 승부조작에가 담할 선수를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U에 있는 'Q' 숙소에서 축구선수인 V에게 "R 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소문을 들었느냐? 우리도 P과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S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려고 한다. 알려줘도 되느냐?"고 제의하고, V이 이에 동의하고 같은 팀 선수인 W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여 W으로부터 승부조작을 승낙받았다.
피고인, S은 그 무렵 V 및 W에게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V, W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2010. 6. 5.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부근에서 V, W에게 승부조작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경기 후인 2010. 6. 7.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W에게 승부조작의 성공 대가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W, V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X자 Y-Z, Q-R 경기 관련
(1) 공모경위
피고인은 위 T, S 및 축구선수인 AA과 함께 프로토승부식 2010년 CG회차 복권 발매 대상경기인 X자 K리그 'Q-R 경기'에서 R 선수들을 매수하고, 같은 날 'Y-Z 경기'에서 Y 선수들을 매수하여 각 경기에서 Y와 R가 각각 패배하도록 승부를 조작하고 그러한 승부 조합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은 축구선수들에게 지급할 선수매수자금을 마련하고, T, S, AA은 경기에 참여할 선수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Y-Z 경기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2010. 8. 초순경 Y 선수인 AB에게 전화를 하여 "지난번 승부조작에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잘해 달라. Z과의 경기에서 패배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섭외해 달라. 승부조작 대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AB이 이를 승낙하며, 2010. 8. 초순경 같은 팀 선수인 AC, AD과 AE, AF, AG을 승부조작에 가담시키고, 피고인과 T은 그 무렵 AB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4,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AC, AD, AB은 X자 'Y-Z과의 경기'에 출전한 후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Y가 Z에 1:3으로 패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S, A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AB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3) R-Q 경기와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2010. 8. 초순경 R 소속 선수인 AI, AJ에게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달라고 부탁하고, AA은 그 무렵 R 소속 선수인 AK에게 같은 부탁을 하여 모두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0. 8. 5.경 S에게 R 선수 매수자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S이 AI, AK, AJ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각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그 후 AK, AI, S은 X자 'Q-R 경기'에 출전한 후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R가 Q에 0:4로 패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AA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AK, AI, AJ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다. AL.자 R-AM, AN자 AO-AP 경기 관련
(1) 공모경위
AQ은 2010. 8.경 친구인 AR에게 AN자 K리그 'AO-AP 경기'의 승부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AL.자 K리그 'R-AM 경기'의 승부조작을 의뢰하고, AR은 AS에게, AS는 AT에게, AT은 축구선수 T에게, T은 R 선수 S에게 같은 의뢰를 하여 위 사람들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Q은 위 승부조작을 위한 선수 매수자금을 지급할 전주로서 AU, AV을 가담하게 하고, AR은 AO 선수 AW의 친구인 AX을 통해 AW에게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할 것을 의뢰하고, T과 S은 R 선수 매수자금을 지급할 전주로서 피고인을 가담하게 하고, AO 선수 AY을 위 승부조작 가담선수로 섭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AR 등과 순차로 AL.자 K리그 'R-AM 경기' 및 AN자 K리그 'AO-AP 경기'의 승부조작을 공모하였다.
(2) AO-AP 간 경기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W과 AY은 2010. 8.경 같은 팀 선수인 AZ, BA, BB를 승부조작에 가담시키고, AU 등은 2010. 8. 25.~26.경 광양시 BD에 있는 BE병원 앞 도로에서 AW을 만나 'AO가 고의로 패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승부조작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시 중마동에서 AY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승부조작 대가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AZ, AY, BB는 AN자 K리그 'AO-AP 경기'에 출전한 후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AO가 AP에 5:3으로 패배하도록 하였고, S은 2010.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Y에게 승부조작의 성공대가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AW, AY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고, AQ, AU, AV, AS, AX, AT, S, AR, AW, AY, AZ, BA, BB와 순차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3) R-AM 간 경기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2010. 8.경 R의 AJ, AI, AK를 승부조작에 가담시키고, 피고인은 2010. 8. 27.경 CH에 있는 CI안에서 S을 통해 R 선수인 AJ, AI, A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승부조작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AK, AI, A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라. BF자 AO-Z 경기 관련
피고인은 T, S과 함께 BF자 K리그 'AO-Z 경기'에서 Z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은 축구선수들에게 지급할 선수매수자금을 마련하고, T, S은 경기에 참여할 선수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과 S은 2010. 9. 초순경 Z 소속 선수인 BG, BH, BI, BJ, BK, BL, BM에게 위 경기의 승부조작을 제의하여 이들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S에게 선수 매수자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하고, S은 CJ에 있는 Z 숙소 부근에서 승부조작 대가로 BG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BG, BH, BI, BJ, BK, BL, BM은 BF K리그 'Z-AO 경기'에출전한 후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Z이 AO에 0:3으로 패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S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BG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고, BG, BH, BI, BJ, BK, BL, BM과 순차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마. BN자 AO-BO 경기
피고인은 AL.자 R-AM 경기가 1:1로 비기어 승부조작에 실패하자 S에게 재차 승부 조작을 할 것을 요구하고, S은 피고인 이외에도 위 경기에 베팅하였다가 손실을 본 사람으로부터 이를 책임지라는 협박을 받게 되자, BN자 K리그 'AO-BO 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하기로 마음먹고 또 다른 전주로서 BP을 가담시키고, 피고인 및 BP을 AO 선수들의 선수 매수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S은 승부조작 가담선수를 섭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2010. 9.경 AO 선수인 AY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AY을 통해 같은 팀 선수인 BQ, BB, BR, BA, AW, BS, AZ, BT을 승부조작에 가담시키고, 피고인은 2010. 9. 14.경 광양시에서 AY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하고, BP은 2010. 9. 15.경 광양시에서 AY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W, BS, BB, BR은 BN자 K리그 'AO-BO 경기'에 출전한 후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AO가 BO에 3:0으로 패배하도록 하고, S은 2010. 10. 1. BS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2,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P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AY, BS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고, AY, BB, BR, BA, AW, BT, BS, AZ과 순차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바. BU자 AP-BV 경기 관련
피고인은 T과 함께 프로토승부식 복권 발매 대상경기인 BU자 K리그 'AP-BV 경기'에서 AP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순차 모의 한 후, 피고인은 축구선수들에게 지급할 선수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T은 경기에 참여할 선수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2010. 10. 중순경 AP 소속 수비수 BW에게 전화를 하여 "1억 2천만 원을 줄테니 BU자 BV와의 경기에서 패배해 달라. 그리고 승부조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섭외해 달라. 일단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 승부조작에 성공하면 나머지 금 7,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BW는 2010. 10. 25.경 같은 팀에서 수비수로 활동하고 있는 BX, BY을 승부조작에 가담시키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곡산아파트 앞에서 승부조작 대가로 BZ을 통해 BW에게 1,500만 원을, BX에게 2,000만 원을, BY에게 1,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BW, BX, BY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과 함께 프로토승부식 복권 발매 대상경기인 BU자 K리그 'Q-P 경기'에서 Q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축구선수들에게 지급할 선수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T은 경기에 참여할 선수를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은 2010. 10. 중순경 V, W, CA에게 BU자 P와의 경기에서 져달라'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V, W, C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0. 25.~26.경 U에 있는 Q 클럽하우스 부근에서 V, W, T을 만나 피고인 A이 V, W에게 '비행기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다,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5,000만 원을 승부조작 대가로 교부하였다.
그 후 V, W, CA는 BU Q-P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인 수비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밀착 방어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편 선수가 그냥 지나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Q는 P에 1:1로 비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V, W, CA와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CB, CC, CD, AY, AW, BS, BB, AZ, BA, BQ, T, BP, AT, AS, AR, AX, BR, BW, CA, CE, BL, BK, BJ, BI, BH, AE, AF, AG, CF, AD, AC, BY, BX,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CA,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I, AK,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0조, 제4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도금을 걸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므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프로축구 경기에 개입하여 승부를 조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축구선수들이 연루되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축구 애호가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J의 경우 이와 같은 승부조작의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종전에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함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J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처벌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오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