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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0 2013나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확정되었다(형기종료예정일 2016. 1. 12.)”를 “확정되었으며(형기종료예정일: 2016. 3. 14.), 원고 B은 원고 A의 형이다”로 고치고, 제6면 제1 내지 3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수용자가 질병 기타 이에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 교도소 교도관으로서는 수용자를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검진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 정도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이 2009. 12. 5. 천안교도소 입소 당시 이미 허리디스크 영향으로 양쪽 다리 종아리 및 발목 부위에 마비 증세가 있음을 자진하여 신고한 점, ② 원고 A은 2009. 12. 6.부터 계속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9. 12. 20.부터는 거동이 불편하여 같은 달 23. 의무관 병동에 수용되었음에도, 교도소 의무관은 여러 차례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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