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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나325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등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도소 의무관이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교소도 의무관 등은 원고들의 자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결과 간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간기능 개선제만 처방하여 주고 별도로 혈액검사, 간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은 조기에 간암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2018. 4. 9.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3. 1. 선고 2004다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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