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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나2133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망인은 2010. 7. 5., 2010. 7. 7., 2010. 7. 9., 2010. 7. 12., 2010. 7. 14., 2010. 7. 16. 안양시 D에 있는 E 내과로 이송되어 만성신부전 상태에 대한 전문의 진료 및 혈액투석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질병이 있는 수용자의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기에 늦지 않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좁쌀결핵에 대한 조기 발견 내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 망인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좁쌀결핵과 이로 인한 성인호흡장애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망인의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못한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용자가 질병 기타 이에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 교도소 교도관으로서는 수용자를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검진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 정도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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