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3. 7. 2.부터 2013. 11. 7.까지 피고의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2013. 8. 22. E안과병원을 거쳐 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충남대병원에서 좌안 망막중심동맥폐쇄,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충남대병원에서 2013. 11. 9.경 좌안 신생혈관 녹내장에 관한 섬모체 광응고술을 받았고, 2013. 12. 2. 좌안 유리체 출혈에 관한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현재 좌안에 광각이 없는 실명 상태이고, 우안은 범망막 광응고술 후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2 내지 7호증, 갑15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교도소의 의무관은 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당뇨병과 이로 인한 안구질환을 가지고 있는 원고 A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교도소 의무관은 원고 A에 대하여 형식적인 혈당측정, 인슐린 투여를 하여 적절한 혈당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 A의 안과 이송진료 요구를 불허하는 등 적절한 안과진료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우안에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하여 시력이 저하되었고, 좌안에 망막중심동맥폐쇄 또는 신생혈관녹내장이 발생하여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A의 좌안 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중심동맥폐쇄는 당뇨병과 무관한 질병이고, 양안의 신생혈관녹내장은 원고 A의 기왕증인 당뇨망막병증이 오랜 기간 진행하여 발병한 것이다.
피고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