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6. 사기죄로 구속되어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6. 14.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8. 8. 6. 상고를 취하하였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이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8. 6. 22.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다. 망인은 2018. 12. 31. E병원에 내원하였다가 F병원을 거쳐 G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그곳에서 진료한 결과 2019. 1. 3. 췌장암이 발견되었으며, 그곳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1. 6. 췌장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망인이 안양교도소 의무관에게 수회에 걸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 또는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의무관은 적정한 치료를 해주거나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의무관의 과실로 망인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망인 1억 원, 원고 A 3,000만 원, 원고 B, C 각 2,0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참조),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