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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1가합13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071,171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

0. 1. 15.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수감경위 및 병력 1) 원고 A은 절도 등으로 구속되어 2009. 12. 5.부터 2010. 6. 21.경까지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후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고, 2010. 8. 14.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형기종료예정일 2016. 1. 12.). 2) 한편, 원고 A은 2005. 3. 24. 충남 공주시 소재 C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므로, 투약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7년 충남 천안시 직산 소재 D정형외과(변경 전 상호: E신경외과)에서 제 5-6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의 증세 및 교도소 의무관의 조치 1) 원고 A은 입소 당일인 2009. 12. 5. 양쪽 다리 종아리 및 발목 부위에 마비 증세가 있음을 자진 신고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9. 12. 6. 순회진료시 교도소 의무관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은 원고 A에게 요통약 1일분을 처방하였다. 2) 원고 A은 2009. 12. 7., 2009. 12. 11., 2009. 12. 16. 순회진료시 교도소 의무관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은 원고 A에게 요통약 3~4일분만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3) 교도소 의무관은 원고 A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2009. 12. 19. 요통약 2일분과 더불어 주사를 추가로 처방하였고, 2009. 12. 20.경부터는 원고 A이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2009. 12. 23. 원고 A을 의무과 병동으로 이전하여 수용하였다. 4) 원고 A은 병동에 수용된 이후에도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계속하여 요구하였으나, 교도소 의무관은 2009. 12. 24. 요통약 4일분과 주사를 처방한 후, 200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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