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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단1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C, 3 층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D 게임 랜드 ’에서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20대, ‘ 태풍’ 게임 기 20대, ‘ 신의 손’ 게임 기 20대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한 금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임산업 등록 대장 등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동영상 캡 쳐 사진, CD 1장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환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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