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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H 게임 랜드’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초순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황금 포커 성’ 게임 기 30대, ‘ 천지 연’ 게임 기 20대, ‘ 바다로’ 게임 기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 B,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 유죄 이유]

1. 피고인 A은 ‘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하였을 뿐 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개인적 환전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직원이 아니라 손님에 불과하므로 공모를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 이와 마찬가지 주장을 한다.

2. 이에 단속 당시 게임 장에 있었던 손님 I, J을 직접 불러 증인신문한 결과, “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수수료를 공제한 채 환전하여 왔고, 그와 같이 환전이 이루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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