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위 ‘C ’에서, ‘ 천지 연’ 게임 기 20대, ‘ 요물’ 게임 기 20대, ‘의 천도’ 게임 기 10대, ‘K 랜드’ 게임 기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000점 당 10% 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 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