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E, F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H, 지하 1 층 ‘I 게임 랜드’ 게임 장 관련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업주이다.
J은 위 게임 장의 명의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 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K, L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J 등과 함께 2015. 12. 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경부터, 피고인 K은 2016. 8. 경부터, 각 2016. 9.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대물’ 게임 기 40대,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20대, ‘ 우주 전함’ 게임 기 17대 등 합계 77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H, 지상 2 층 ‘I 게임 랜드’ 게임 장 관련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업주이다.
J, 위 게임 장의 명의 자인 M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 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피고인 D, N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J 등과 함께 2015. 11.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12.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각 위 게임 장에서, ‘ 대물’ 게임 기 30대,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20대, ‘ 우주 전함’ 게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