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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9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N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D,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P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부가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AG 토지 등에 대한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편취금액을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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