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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973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9,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88,973,494원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E는 편취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다.

배상신청인 E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공소사실 상 편취금액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편취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가 명백하다.

반면, 배상신청인 C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공소사실 상 편취금액인 87,000,000원을 넘어서는 액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 부분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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