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다양한 사유를 들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총 10회에 걸쳐 약 6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수사과정에서야 그 중 일부인 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