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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8명의 피해자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들로부터 6,73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L, N, Q, R, T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G, J를 위하여 각 400만 원과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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