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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2014고단2576호 중 원심 판시 제2 죄 징역 6월,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J, R, T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 편취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E, J, R,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4고단2576호 중 원심 판시 제2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이하 제1 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6월) 제2 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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