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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20노18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원심에서 5만 원, 이 법원에서 13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은 약 1,473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H, D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 B에게 13만 원을 변제한 사정변경은 있으나,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 대비 피해회복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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