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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6. 경 통영시 광도면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개인 회생신청을 하면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나라에서 대신 대출금을 갚아 준다.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 회생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인 회생신청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가 개인 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절반인 4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금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 회생신청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50만원 상당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 회생신청을 하기에는 대출금액이 부족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추가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주면 개인 회생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회생신청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의 절반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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