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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3101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7. 24. 피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C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자문료로 1억 원, 착수 수수료로 1천만 원(계약체결 시), 중간 수수료로 3천만 원(기업구조조정의 방안으로 회생신청 시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등), 성공불 수수료로 6천만 원(기업구조조정의 방안으로 회생신청 시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위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에 따라 2011. 8. 31. 회생개시결정이, 2012. 7. 9. 회생인가결정이 각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착수 수수료 1천만 원과 중간 수수료 중 7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인가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나머지 중간 수수료 및 성공불 수수료 합계 8,250만 원(1억 원-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기간 동안에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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