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9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 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며,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이하 ‘ 케이티 캐피탈’ 이라 한다) 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케이티 캐피탈 소속 대출 상담원에게 금리 인하를 부탁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면 이런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케이티 캐피탈 소속 대출 상담원에게 대출금의 용도가 주식투자를 위한 것임을 고지하였고, 그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였는바, 케이티 캐피탈에 대하여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대출금 중 1,000만 원은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였는데, 애초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고 개인 회생신청을 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월평균 세후 소득이 450만 원이 넘었고, 퇴직금도 약 2,700만 원 상당이 적립되어 있어서 대출 당시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오전 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위치한 D 회사 사무실에서 케이티 캐피탈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연 이자율 13.8%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회사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등 1 금융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그 외 E에 대한 채무가 약 1,700만 원,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