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기아자동차 D 대리점에서, 그랜드카니발R 승합차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의 완납시까지 위 차량들을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임의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목적에 있었으며, 할부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합차 1대당 각 29,400,000원, 총 58,800,000원을 자동차 할부대출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피해회사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개인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뿐,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에게 피해회사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