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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8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3.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 건물 301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 브로커인 사람이다.

이 사건 주택의 매매 시세는 약 1억 2,000만 원이나 이미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는 2012. 11. 1.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3. 초경 ‘ 빚 많은 집, 경매 넘어간 집 삽 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개인 회생 중이라도 임차인을 구해 줄 테니 임차 보증금의 절반을 달라’ 는 제의를 받고 개인 회생신청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16.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 ’에서, 피해자 H 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곧 대출금을 갚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개인 회생신청 중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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