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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 현재 내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대출이 어렵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그 대출금을 내가 연말까지 변제할 것이고, 변 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 명의를 내 이름으로 변경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29. 경 C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D) 로 2016. 4. 30. 5,000만 원, 2016. 5. 2. 4,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4,2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매월 90만 원 상당을 납입하는 개인 회생 중에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 여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 명의 변경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9,1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B 명의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한 점, 편취 액 중 일부( 피고인은 40,467,841원이라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은 있다.

그러나 친구인 피해자의 우정과 선의를 악용한 범죄인 점, 범행 후인 2017. 8. 5.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8. 7. 14. 체포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퇴직금을 받아 피고인이 갚지 아니한 대출금을 일부라도 갚으려고 직장을 퇴직한 후 일용노동에 종사하였고, 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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