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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8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6에 있는 신웅타워 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시가 54,520,000원 상당의 C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48개월간 매월 리스료 1,298,1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0.말경 자신의 부친의 채권자인 D에게 부친의 채무 7,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선통화)

1. 자동차리스신청서, 계약사실확인서, 리스계약 강제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 통보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리스 비용을 납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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