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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삼성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가액 51,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B 벤츠 C class 220cdi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050,700원의 차량 대여료를 48개월간 납부하고, 2회 연속 연체시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점유하여 오던 중, 2014. 3. 16. 차량 대여료 미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의 해지와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일자 불상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안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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