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E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리스보증금 11,318,000원, 48개월간 월 2,749,900원씩 지불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시간불상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부지 안에서 채권자인 H로부터 빌린 5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관, 인감증명서, 대구은행통장표지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소송절차예정안내, 각 리스계약해지안내(A, G), 입금내역, 개별입금내역, SK엔카 홈페이지, 캐피탈상담조회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년간 성실하게 리스료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