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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경 대전 동구 C 소재 D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과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월 리스료 및 보험료 816,000원씩 48개월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경 시가 4,012만 원 상당인 E 맥스크루즈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약관사본, 개별입금내역 및 스케줄 조회(현대캐피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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