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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5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주) C 명의로 시가 104,600,000원 상당의 F 비엠더블유(BMW)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운용리스신청서, 내용증명(리스계약 해지)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리스 비용을 납부하던 중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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