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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19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22.까지 8,000만 원을 반환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위 8,000만 원에 연 30%(월 2.5%)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차용인인 C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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