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9. 25.경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2억 원으로 확정하고, 연대하여 2014. 9. 30.까지 위 2억 원 중 2,000만 원을, 2014. 10. 30.까지 위 2억 원 중 8,000만 원을, 2014. 11. 30.까지 위 2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재까지 3,66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6,3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일부 지급하고 남은 잔금 1억 6,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약정금 2억 원 중 1억 2,720만 원을 변제하였다
거나 채권단 법인과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 금액을 넘어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와 위 약정금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는 위와 같이 2억 원을 추가로 변게하기로 약정하기 이전에 변제된 돈일 가능성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