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21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2. 20. 8,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31.(위 일시까지 지급시 1억 원 변제),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만 원 및 각 이자제한법의 제한 내의 제한이율에 따라 2009. 2. 20.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 명도소송 등과 관련하여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등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