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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350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상환의무

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일금 250,000,000원 위 금원을 원고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함을 약속하며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채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2013. 1.경 C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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