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나1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2.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12., 이자 연 20%(매월 10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현금보관증은 원고의 강압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당초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가 동거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삭제하고 임의로 보증인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원고와의 문자메시지 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당심에서 위 현금보관증은 피고의 집에서 원고, 피고, C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직접 작성한 후 피고가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와 C는 위 현금보관증 작성 후인 2014. 11. 11.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중 6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C와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