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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03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과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갑 제1호증(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은 8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10. 11. 23. 부동산담보대출로 받은 1억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9. 1억 800만원을 2012.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원고가 위 금원을 대출받는 이율인 1억원의 경우 연 4.87%, 800만원의 경우 연 24%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만원과 그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매월 50만원, 2014년 이후 매월 100만원씩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6.까지 사이에 일정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56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원고와 피고사이에서는 위 금원이외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어왔던 점, 2014년 이후 매월 100만원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또는 다른 금전거래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과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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