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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0955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8,768.4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는 2015. 1. 2. 피고와 위 회사가 수입하는 화물의 하역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가 수입하는 철강재 D-bar 2,066.598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하역 및 운송 작업을 주식회사 인터지스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다. 주식회사 인터지스는 2015. 5. 2. 이 사건 화물을 부산 감천항 야적장에 하역한 후 복포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은 2015. 5. 5. 녹슨 채로 발견되었고, 이 사건 화물의 복포작업에 사용된 복포는 일부 찢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화물이 야적장에 있는 동안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라.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따른 보험금으로 미화 118,768.43달러를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하역 및 운송 작업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인터지스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복포작업을 하면서 찢어진 복포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비를 맞아 녹슨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와의 화물 하역 및 운송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이 사건 화물이 녹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원고가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에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급 보험금 미화 118,768.43달러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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