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6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8,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고, 피고는 벨리제국(Belize) 선적 선박 ‘홍 치아오호(M.V. Hong Qiao,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벨리제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7. 8.경 일본국 법인 '니치에이 야큐힌 코교 엘티디 Nichiei Yakuhin Kogyo Co.,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석고 3,000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을 대금 미화 102,000달러로 정하여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조건으로 매도하였다(CIF조건은 무역거래의 정형거래조건 중 지정 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이 수출을 위한 통관을 마치고 선적항에서 본선에 상품을 선적하면, 상품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이때 물건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고, 2016. 7. 13. 광양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16. 7. 13. 광양항을 출발하여 2016. 7. 23. 일본국 미야코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달 26.부터 28.까지 이 사건 화물이 하역되었는데, 하역 첫날 한 인부가 이 사건 화물 중간층 부분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물에 발생한 위 수침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라. 이에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측에서 인터텍 손해사정회사(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에게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손해사정회사 감정인은 2016. 8. 18. 이 사건 화물의 손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화물의 예외적 상황 : 1,500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