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143,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5. 4. 22. 수입화물 항만하역 및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이하 ‘유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유성의 국제화물운송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수입화물 항만하역 및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인터지스(이하 ‘피고 인터지스’라 한다)는 보험회사인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인터지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유성의 피고 인터지스에 대한 수입 철근 하역 및 보관 의뢰 및 대상 화물의 손상 발생 ⑴ 유성은 2015. 1. 2. 철강재 수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이하 ‘아이마켓’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이마켓의 수입 화물을 하역 및 운송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토) 아이마켓이 선박으로 중국에서 수입한(신강항 2015. 4. 29. 선적) 철근 D-bar 2,066.598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부산 감천항에서 하역하여 창원시 소재 상옥 철강유치장까지 운송하게 되었고,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피고 인터지스에게 위탁하였다.
⑵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이 이루어진 2015. 5. 2.은 토요일이었는데 하역이 오후까지 진행됨에 따라 당일 화물 반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유성은 2015. 5. 4.(월) 9시경 출고를 예정하고서 피고 인터지스에게 감천항 제2부두 소재 피고 인터지스 운영관리의 야적장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도록 위탁하였고, 다음날 우천이 예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인터지스에게 이 사건 화물을 복포를 덮어 보관하는 복포작업을 함께 의뢰하였다.
⑶ 피고 인터지스가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201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