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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88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다른 화주의 화물을 운송, 수입 통관만 해 주는 대행 통관을 주로 하는 업체인 E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위반( 밀수입) 피고인은 타인의 화물을 대행 통관하면서 이윤이 많이 발생하지 않자 수입 화물이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면 반입 물품 내역이 사실대로 기재된 인 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 받은 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 화물 중 일부 물품과 수량을 누락한 허위 인 보이스 등 서류를 만들어 세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신고번호 F으로 수입한 실제 화물은 가방 130점, 스피커 20점 등 9개 품목임에도 관리대상 화물 검사가 끝난 후 수입 신고시에는 스피커 20점, 이사 화물 1건 등 미화 820 불 상당 품은 누락한 허위 인 보이스를 제출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등 2015. 6. 3.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1( 관세법위반- 밀수입) 기 재와 같이 각종 잡화 163,273점, 미화 12,088.45 불( 범칙 시가 21,314,644원) 상당 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관세법 위반( 허위신고) 피고인은 수입 신고시 수입자와 납세의 무자는 수입 화물의 실제 화주 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자신이 직접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 등과 함께 다른 화주들이 대행 통관을 요청한 화물을 E 명의로 함께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 4. 28. 신고번호 G로 COSMETIC SUBSIDIARY 11,000점의 수입자와 납세의 무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 이때부터 2015. 10. 20.까지 총 20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기 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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