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88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서 다른 화주의 화물을 운송, 수입 통관만 해 주는 대행 통관을 주로 하는 업체인 E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위반( 밀수입) 피고인은 타인의 화물을 대행 통관하면서 이윤이 많이 발생하지 않자 수입 화물이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면 반입 물품 내역이 사실대로 기재된 인 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 받은 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 화물 중 일부 물품과 수량을 누락한 허위 인 보이스 등 서류를 만들어 세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신고번호 F으로 수입한 실제 화물은 가방 130점, 스피커 20점 등 9개 품목임에도 관리대상 화물 검사가 끝난 후 수입 신고시에는 스피커 20점, 이사 화물 1건 등 미화 820 불 상당 품은 누락한 허위 인 보이스를 제출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는 등 2015. 6. 3.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1( 관세법위반- 밀수입) 기 재와 같이 각종 잡화 163,273점, 미화 12,088.45 불( 범칙 시가 21,314,644원) 상당 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