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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6고단10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서 해상 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00. 경부터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와 운송 주선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운송을 위탁 받은 스테인레스 강 등 수출품에 대한 운송 주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2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강 126,065kg에 대한 운송을 위탁 받아 운송업체인 F의 G 선박에 선적하고 위 F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 받아 위 화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5. 피해 자로부터 약정된 운송 주선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운송 주선 대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7. 경 위 화물이 도착지인 미국 펜실 베니 아주 필라델피아 항구에 도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선하증권의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못하게 하여 위 화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운송 주선계약에 따라 화물의 운송을 위임 받은 자로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화물 운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위 F의 선박에 선적한 화물 운임 6,176.63 달러를 받았으므로 그 중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4,262.89 달러를 운송인 인 위 F에 전달하고 선하증권( 마스터 B/L) 을 발급 받아 수하인에게 화물 인도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14. 경 위 화물이 미국 펜실 베니 아주 필라델피아 항구에 도착하였음에도 운송대금 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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