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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3가단5104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화 89,50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바트실라 모스 에이에스(Wartsila Moss AS in Norway, 이하 '송하인'이라 한다)로부터 가스발전기 부품 12 포장단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는 부산항 등에서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인터지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운송 (1) 송하인은 현대아시아쉬핑인터내셔널프레이트포워딩 컴퍼니 리미티드(Shanghai Hyundai Asia Shipping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Co., Ltd., 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부산까지 운송할 것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운송인은 상해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선적한 뒤(40피트 컨테이너 3개, 20피트 컨테이너 1개) 2012. 12. 25. 수하인을 현대중공업으로 하는 선하증권 발행하였고, 송하인은 이 선하증권을 현대중공업에게 교부하였다.

(3) 운송인은 상해를 출발하여 2012. 12. 28. 부산항에 도착한 뒤, 피고 인터지스의 컨테이너야드에 이 사건 화물의 보관을 맡겼다.

다. 화물의 파손 피고 인터지스는 2012. 12. 29. 15:30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들을 운반하다가 유턴을 할 때 운전부주의로 트랙터에 실려 있던 40피트 컨테이너 1개가 회전방향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약 1미터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그 안에 적입된 2번 포장화물 드라이어유닛이 파손되었다. 라.

보험금의 지급 손해사정 결과 파손된 화물의 조사, 수리, 운송 비용으로 미화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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