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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4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B 상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유한회사 C 명의 B 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2019. 2. 14.경 부천시 E 부근에 있는 시계탑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F),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경 제1항 기재 B 상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다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양도해달라.’라는 요구에 따라 다시 위 유한회사 C 명의 B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G)를 재발급받은 다음, 위 시계탑 앞에서 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7.경 제1항 기재 B 상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다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양도해달라.’라는 요구에 따라 다시 위 유한회사 C 명의 B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H)를 재발급받은 다음, 위 시계탑 앞에서 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9. 22.자 B 금융거래정보제공서(유한회사 C), 고객 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9. 10. 1.~31.), 2020. 10. 5.자 B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2019. 9. 17. 현금카드 재발급), 2020. 10. 20.자 B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현금카드 발급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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