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당신이 법인의 사내이사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 5,000만 원을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5. 위 약속에 따라 (주)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는 D), (주)B(영업)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는 E)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G 앞에서, 각각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9. 위 성명불상자와의 ‘추가로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H조합 계좌(계좌번호는 I)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G 앞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3. 위 성명불상자와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속에 따라 H조합 계좌(계좌번호는 J)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G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