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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13: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2에 있는 지하철 중계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대출이 될 때까지 통장과 현금카드를 쓰게 해주면 일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우리은행 B, 우체국 C)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CCTV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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