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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0 2019고단1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6.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14:20경 천안시 D에 있는 E 근처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다시 보내라는 말을 듣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재발급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F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이라는 대출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3. 10: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메시지

1. 피해금 입금 영수증

1. 증제1호 압수물 통화기록

1. 피의자 A 문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재차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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