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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AA 유한회사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경남은행 계좌 1개(AB), 기업은행 계좌 1개(AC)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AA 유한회사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 2개(AD, AE), 기업은행 계좌 2개(AF, AG), 새마을금고 계좌 2개(AH, AI), 외환은행 계좌 2개(AJ, AK)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AA 유한회사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 2개(AL, AM),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계좌 2개(AN, AO)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AA 유한회사 명의로 같은 날 개설한 경남은행 계좌 2개(AP, AQ)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개설 일자 및 개설된 계좌 내역 정리)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계약신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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